언제나 빵빵한 간식을 제공하지만 안타깝게도 LCHF식단중이라서 자제했다. 아쉬워라. 진흥원 주회 교육이나 행사들은 언제나 너무 간식이 빵빵하다.
ㅇ 노이즈 마케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상대방의 영업을 방해하고 자신에게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고 비방하는 등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했을 때.
- 상대방을 비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현저하게 손해가 발생한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 및 부당고객유인사유'로 볼 수 있다.
-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해도 손해가 아닌 이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ㅇ 원청-> 도급 -> 하도급 과정에서 '도급'이 '원청'에서 대금을 받지 않아 '하도급'에게 대금지급을 할 수 없다고 미루는 경우의 대처 방법
(1) 채권자 대위권
원청-(1억)->도급-(5천)->하도급 의 경우, 도급과 하도급에게 각각 채권이 발생을 한다.
채권의 기한이 도래를 했고 (계약상 대금지급일)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채권자 대위권'을 사용하여 원청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
네가 돈을 주지 않아서 돈을 못받고 있음. 돈 줘. 라고.
원청에서 그 내용증명을 보고 대금을 지급했다고 말을 하면 그 답신을 토대로 도급에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음.
(2) 채권자 취소권
- 이 행위가 있었음을 알고 1년 이내에 집행가능.
- 또는 이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서 5년 이내에 집행가능.
-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야함. 법원에 서식이 있음.
- 채권을 집행하지 않고 채무자가 재산을 팔아넘긴 경우, 거래 취소를 시키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또한 부동산을 팔았을 때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음.
- 이걸로 은행계좌 거래내역 및 부동산 거래내역 확인을 할 수 있음.
ㅇ 상표법
- 상표법상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유체물, 운반가능한 것, 반복거래가 가능한 것 이어야함.
- 온라인상의 게임 등의 소프트웨어는 불가능. 패키지로 판매하면 가능.
- 표장(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무언가)이 있어야 한다.
- '상호'는 '서비스표'라고 하며, 상표랑은 별개.
ㅇ 저작권법의 대원칙
아이디어는 공기처럼 자유롭다. 아이디어에는 저작권이 없음.
ㅇ 저작물의 공정이용과 인용
- 인용된 저작물의 잠재적 가치 및 시장에 주는 영향이 있는가?
예를 들면, 엔딩공략, 엔딩공개, 하이라이트 공개, 반전 공개 등등
- 인용된 분량과 인용된 부분의 중요도는 어떠한가?
예를 들면, 짧은 단문이나 시, 미술작품등은 성질상 전부 인용이 가능함.
그 외의 경우에는 보통 인용되는 부분이 외국의 기준 10%, 국내의 기준 5%를 넘는 경우, 적법한 인용으로 보기 어려움.
ㅇ CCL의 사용
CCL을 표시하면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면서 이용자들에 부과하는 최소한도의 이용방법 내지 조건을 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본인의 저작물을 타인이 이용하는 것을 원치않는다면 CCL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 자유이용사이트로는 http://freeuse.copyright.or.kr
두시부터 여섯시까지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기념품으로 부산모바일앱센터 로고가 쓰인 보조배터리를 받았다. 5000짜리인데 케이블이 일체형이라서 충전하기에 편하게 생김. 보조배터리 지금도 겁나 많아서 쓸지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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