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그전까지는 주택 월세라던가 주택청약저축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2021년 9월부터 나는 집주인, 유주택자가 되어 버려서 이제 소득공제를 못받는다. 음.
주택청약이야 2만원씩 밖에 안 넣어서 134만원 정도밖에 없기는 한데, 월세는 360만원을 냈는데 너무 아깝지 않은가! 하여 방법을 찾아보니, 유주택자 월세 소득공제는 안되지만, 월세를 현금 영수증 신청할 수는 있다고 한다. 오예-!! 진행 전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계좌이체내역(영수증)이다.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로 들어가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을 선택하고,
기본 인적 사항과 임대인 인적 사항, 계약 내용을 쓰고,
첨부자료에 서류를 추가하면 된다.
음. 일단 잘 몰라서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소득공제 적용 못받음) 이전 집에 살던 월세 납입 내역을 전부 현금영수증 처리를 했는데 과연 어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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