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주말을 맞아서 주방 청소를 다 끝내고 한숨 돌리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다. 아파트 매매를 맡은 부동산이다. 지난번 계약일에 전달받았던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해달라고 한다. 나는 그게 잔금 치르고 나서 제출하는 건 줄 알았는데, 부동산 말로는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라고 한다. 그거랑 같이 뭔 서류를 월요일에 처리하려고 한다길래 일단 써서 부동산에 갖다 주기로 했다. 그거 쓰는 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부동산도 가깝고 해서...
근데 정말로 계약서 쓰고 나서 30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하는 건가? 그렇다면 6월 13일에 계약했으니까, 7월 12일 정도 안으로는 제출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 다음 주 중으로 서류 처리를 완료하려면 서두르기는 해야겠네.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에 대한 의무는 2021년 3월 21일에 시행이 되었는데, 2020년 9월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까지 확대되었고 금액도 3억 원 이상 여부에 관계없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뭐.. 우리 집도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이걸 써야 하는 모양이다.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한다고 한다. 그렇구나. 오오..!
주담대 승인도 끝났으니 늦지 않게 빨리 써서 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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