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화요일, '콘텐츠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듣고 왔다. 부산대학교 법전원 서희석 교수님의 강의로, 하나는 콘텐츠 저작권, 다른 하나는 이용자 보호법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개발자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콘텐츠거래, 이용자보호법! 1. 저작권의 종류 (1) 저작재산권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2) 저작인격권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 디지털컨텐츠계약에 있어 저작권을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양도되지 않는다. 만일 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해 별도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외주를 수주한 경우 수주한 외주 작업물로 2차적 창작물을 만들어 상업이용이 가능하며, 외주를 발주한 경우 해당 수주사가 외주 작업물로 2차적 창작물을 제작할 수 있으므로 주의깊게 거래해야 한다. - 저작재산권은 양도 또는 임대(이용허락계약)가 가능하지만 저작인격권은 불가하다. 저작재산권을 양도 또는 임대받은 경우에서 저작인격권자가 '공표권'으로 공표하지 않겠다고 하면 공표 불가하다. 또한 '성명표시권'에 따라 반드시 저작물을 제작한 이의 성명을 표기해야한다. 한때 모 게임이 '2차창작 팬아트'로 '저작권'을 놓고 시끌시끌했던 사건이 있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저작권' 양도를 한 경우에도 별도 합의하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을만큼 법으로 특별히 보호를 받고 있다. '팬아트'는 2차적 저작물에 포함이 되는데, 제작자의 허락을 얻지 않은 2차적 저작물은 엄연히 '불법'이며,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소유한 1차 저작자에게 소유되므로 '팬아트'를 그린 사람이 1차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Game Designer Kumkun's Blog. 게임디자이너 쿰쿤. 게임개발/게임디자인/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