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콘텐츠거래, 이용자보호법!
1. 저작권의 종류
(1) 저작재산권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2) 저작인격권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 디지털컨텐츠계약에 있어 저작권을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양도되지 않는다. 만일 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해 별도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외주를 수주한 경우 수주한 외주 작업물로 2차적 창작물을 만들어 상업이용이 가능하며, 외주를 발주한 경우 해당 수주사가 외주 작업물로 2차적 창작물을 제작할 수 있으므로 주의깊게 거래해야 한다.
- 저작재산권은 양도 또는 임대(이용허락계약)가 가능하지만 저작인격권은 불가하다. 저작재산권을 양도 또는 임대받은 경우에서 저작인격권자가 '공표권'으로 공표하지 않겠다고 하면 공표 불가하다. 또한 '성명표시권'에 따라 반드시 저작물을 제작한 이의 성명을 표기해야한다.
한때 모 게임이 '2차창작 팬아트'로 '저작권'을 놓고 시끌시끌했던 사건이 있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저작권' 양도를 한 경우에도 별도 합의하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을만큼 법으로 특별히 보호를 받고 있다.
'팬아트'는 2차적 저작물에 포함이 되는데, 제작자의 허락을 얻지 않은 2차적 저작물은 엄연히 '불법'이며,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소유한 1차 저작자에게 소유되므로 '팬아트'를 그린 사람이 1차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
엄연히 불법이지만, 팬서비스 차원에서 '암묵적'으로 봐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저작권' 빼액-을 해서 문제가 된 사건.
잘 기억해두자.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1차 저작권자'에게 있다는 점을!!
2. 디지털 콘텐츠 거래계약 중 분쟁이 발생했을 때, 아래의 기관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재판상의 화해의 효력 (강제집행 가능)
(2) 한국저작권위원회 -> 재판상 화해의 효력
(3)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 민법상 화해의 효력 (집행력이 없음. 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 가능)
※ 언제나 '계약서'가 기준이 되므로 '계약서'를 잘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 콘텐츠 이용계약의 법적 성격
다운로드 -> 매매적 성격
스트리밍 -> 임대차적 성격
저작물이용 -> 저작물 이용허락계약
4. 청약철회 관련
(1) 2016년 09월 30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전소법에 따라.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컨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 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무슨 소리냐하면 '패키지'형식으로 완료가 되는 유료게임등 디지털 컨텐츠를 판매했을때, '제공이 개시된 경우(판매 및 구입)'에는 환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임.
(원래는 환불해줘야했음)
온라인으로 디지털컨텐츠, 예를 들어 게임을 구입한 경우 개발사가 환불해 줄 법적 책임이 없음.
단, 에피소드를 추가로 여는 형식으로 가분적 디지털 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환불해줘야한다고 함.
유료게임 판매하는 쪽에서는 유리해진 법개정이지만 사실상 유저들이 덧글로 빼액- 할 경우에 그걸 쌩깔 수 있을지는......
추가로, 이렇게 환불을 해주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한다.
※ 청약철회 배제를 위한 사업자의 조치
1.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가는 사실의 표시
계약체결화면(오픈마켓 상세페이지 등)을 포함하여 콘텐츠 또는 포장에 '이 콘텐츠는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포장을 개봉 또는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습니다' 등등 표시.
이하도 있는데, 이하는 이러닝,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한글프로그램등) 등에 대한 조항이라 패스.
(2) 오픈마켓에서의 미성년자 거래의 청약철회.
법적으로 미성년자와의 '계약(거래,구입 등)'에 대해서는 거래가 이루어 진 이후 3년까지 보호.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오픈마켓'의 경우 모바일 앱장터는 비실명 기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결제를 한 이용자가 이용자 본인인지 또는 타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미성년자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게 아닌 이상,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 계약을 체결했음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환불 의무가 없음.
비슷한 예로 '부모'폰으로 '아이'가 결제한 경우, '아이'폰이지만 '부모'결제방법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결제'가 된 경우를 들 수 있음.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