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집주인하고 빈정상하는 일이 있어서 월세 묵시적갱신 이후 계약해지통지 3개월에 대해 알아보았다. 처음 이사올때부터 도배 장판을 새로 하고 들어오지 않았었다. 이사 온 집 사진을 찾아보면 알지만, 그때도 이미 누리끼리하고 작은방 복도는 물자국으로 얼룩덜룩했으나 나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깨끗한 집보다는 더러운 집이 마음 편해서 그냥 들어왔다. 집에 걸려있는 것도 없었고, 주인 부부도 좋은 사람 같아 보여서 계약했는데..
이 집은 일단 기름보일러에 화장실이 환기가 0%. 전혀 안된다. 마당쪽으로 난 창문도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환풍기는 가동조차 되지 않았다. 환풍기를 쓸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었는데 오늘 전화를 하니 1년이상 살았으면 그냥 나보고 고치란다. 뭐 나도 고양이도 있는데 누가 집에 오가는것 싫어서 그럴까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지만 말투가 괘씸하다.
더불어서 앞으로도 한 2~3년은 살 것 같아서 벽지를 벽지용 페인트로 바르고 장판을 바꿀까 생각했었다. 아무래도 집 주인 허락이 필요한 부분이라 그 부분을 말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도배'라는 단어를 듣더니 거품을 물면서 못해준댄다.
저희가 여기 산지 3년 이상 되었잖아요. 그때 들어올 때 도배를 안해서 (더러우니까 벽지에 페인트를 바르려고) 안해서까지 듣고 말끊고 '깨끗해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했겠지!'라고 화를 낸다. 그 말투가 너무 어이없어서 '아뇨, 처음 들어올때부터 작은방 가는 복도에 얼룩도 있고 도배지도 누리끼리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살기로 한거였었구요.'
라고 설명을 하니 이제까지 살고 이제와서 도배 장판을 해 줄수는 없다면서 1층 인테리어에 말할테니 하고 돈 달라는 소리 하지 말란다. 그러니까 내 돈으로 도배를 하란다. 처음부터 내 목적은 그저 '벽지용 페인트를 칠해도 되느냐' 였는데, 질문을 하기도 전에 저리 역정을 내니...무튼 겨우겨우 질문을 했고 집이 좀 오래 사니 보기 낡아서! 내 돈을 들여서! 벽지용 페인트를 바를건데! 나중에 원복해달라고 하지 않을지 그거 확인하려고 물어보려고 했다고 하니 벽지용 페인트 바르면 나중에 새 세입자 들어올때 벽지 도배하는거 돈 드는거 아니냔다. 나는 우리집 주인이 집 깨끗이 이쁘게 해놓으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냥 남의집 집주인들하고 똑같은 듯.ㅋㅋㅋ 무튼 그걸 인테리어집에 확.실.하.게. 확인하고 다시 전화주겠단다.
이미 나는 빈정이 상할만큼 상했다. 회사가 우리집에서 가깝지만 여기저기 고려해서 이사갈 집을 알아보려고 하는 통에 우리집 계약이 1월이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깨달음.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계약 만료 전 통보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기되므로 나는 이 집에 내년 1월까지 살아야한다. 요는 1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거다. 하지만, 요 법은 임차인에게 조금 더 유리해서, '계약해지통지'라는 게 있다.
확실한 확인을 위해서 물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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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1월에 계약을 하여서 살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올때 도배도 안하고 왔고, 바닥도 안하고 그냥 들어왔는데, 오늘 집에 이것저것 고칠게 있어서 전화를 하니 매정하게 딱잘라 저보고 다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정이 떨어져서 이사가려고 합니다.
계약은 1월이고 2년 계약이 끝나고, 1년이 지나 지난달로 3년이 지났는데요. 묵시적갱신으로 2년 계약이 연장되었겠지만 저는 여기에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갈 마음이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해지통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긴다고 하는데 제가 만약 지금 집주인에게 3개월 뒤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3개월동안 월세를 내면서 살고, 3개월 뒤에 나가면 집주인은 저에게 보증금을 줘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지금 당장 나가고 3개월 동안 살지 않는 집에 월세를 내주면서 3개월 뒤 보증금을 받는건가요?
만약 3개월동안 월세를 내면서 살고 3개월 뒤에 나갈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거라면
1. 제가 그 사이에 세입자를 대신 구해줄 의무가 있나요?
2. 집주인이 못준다고 바락바락 우기면 법적으로 분쟁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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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묵지적 갱신에서는 해지통보후 3개월 뒤 해지가 된다고 봅니다.
2. 임차인은 3개월 월세를 지불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3개월뒤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깁니다.
3. 다른 세입자를 대신 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단, 협조는 해주셔야되요.
4. 집주인이 3개월후에 보증금을 안준다면 어쩔 수 없이
보증금반환소송까지 가야됩니다. 대략 6개월이상.
5. 3개월치 월세를 미리 지불하고 보증금을 받아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6. 주인분과 잘 말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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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는 따로 세입자를 구해주려고 노력할 필요없이, 3개월동안 살다가 이사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ㅅ'
이사를 갈지 말지 부터 확실하게 결정하고 주인한테 말해야겠네요.
만약 보증금 안준다고 버팅기면, 법적으로 소송을 걸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주는게 맞기 때문에 100% 패소할거고 소송비는 물론이고, 이에 따른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이사를 가지못해 발생하는 피해보상 청구도 같이 할 건데 책임지실거면 그렇게 하라고 하면 될듯.
이 집은 일단 기름보일러에 화장실이 환기가 0%. 전혀 안된다. 마당쪽으로 난 창문도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환풍기는 가동조차 되지 않았다. 환풍기를 쓸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었는데 오늘 전화를 하니 1년이상 살았으면 그냥 나보고 고치란다. 뭐 나도 고양이도 있는데 누가 집에 오가는것 싫어서 그럴까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지만 말투가 괘씸하다.
더불어서 앞으로도 한 2~3년은 살 것 같아서 벽지를 벽지용 페인트로 바르고 장판을 바꿀까 생각했었다. 아무래도 집 주인 허락이 필요한 부분이라 그 부분을 말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도배'라는 단어를 듣더니 거품을 물면서 못해준댄다.
저희가 여기 산지 3년 이상 되었잖아요. 그때 들어올 때 도배를 안해서 (더러우니까 벽지에 페인트를 바르려고) 안해서까지 듣고 말끊고 '깨끗해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했겠지!'라고 화를 낸다. 그 말투가 너무 어이없어서 '아뇨, 처음 들어올때부터 작은방 가는 복도에 얼룩도 있고 도배지도 누리끼리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살기로 한거였었구요.'
라고 설명을 하니 이제까지 살고 이제와서 도배 장판을 해 줄수는 없다면서 1층 인테리어에 말할테니 하고 돈 달라는 소리 하지 말란다. 그러니까 내 돈으로 도배를 하란다. 처음부터 내 목적은 그저 '벽지용 페인트를 칠해도 되느냐' 였는데, 질문을 하기도 전에 저리 역정을 내니...무튼 겨우겨우 질문을 했고 집이 좀 오래 사니 보기 낡아서! 내 돈을 들여서! 벽지용 페인트를 바를건데! 나중에 원복해달라고 하지 않을지 그거 확인하려고 물어보려고 했다고 하니 벽지용 페인트 바르면 나중에 새 세입자 들어올때 벽지 도배하는거 돈 드는거 아니냔다. 나는 우리집 주인이 집 깨끗이 이쁘게 해놓으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냥 남의집 집주인들하고 똑같은 듯.ㅋㅋㅋ 무튼 그걸 인테리어집에 확.실.하.게. 확인하고 다시 전화주겠단다.
이미 나는 빈정이 상할만큼 상했다. 회사가 우리집에서 가깝지만 여기저기 고려해서 이사갈 집을 알아보려고 하는 통에 우리집 계약이 1월이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깨달음.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계약 만료 전 통보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기되므로 나는 이 집에 내년 1월까지 살아야한다. 요는 1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거다. 하지만, 요 법은 임차인에게 조금 더 유리해서, '계약해지통지'라는 게 있다.
확실한 확인을 위해서 물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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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1월에 계약을 하여서 살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올때 도배도 안하고 왔고, 바닥도 안하고 그냥 들어왔는데, 오늘 집에 이것저것 고칠게 있어서 전화를 하니 매정하게 딱잘라 저보고 다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정이 떨어져서 이사가려고 합니다.
계약은 1월이고 2년 계약이 끝나고, 1년이 지나 지난달로 3년이 지났는데요. 묵시적갱신으로 2년 계약이 연장되었겠지만 저는 여기에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갈 마음이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해지통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긴다고 하는데 제가 만약 지금 집주인에게 3개월 뒤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3개월동안 월세를 내면서 살고, 3개월 뒤에 나가면 집주인은 저에게 보증금을 줘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지금 당장 나가고 3개월 동안 살지 않는 집에 월세를 내주면서 3개월 뒤 보증금을 받는건가요?
만약 3개월동안 월세를 내면서 살고 3개월 뒤에 나갈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거라면
1. 제가 그 사이에 세입자를 대신 구해줄 의무가 있나요?
2. 집주인이 못준다고 바락바락 우기면 법적으로 분쟁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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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묵지적 갱신에서는 해지통보후 3개월 뒤 해지가 된다고 봅니다.
2. 임차인은 3개월 월세를 지불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3개월뒤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깁니다.
3. 다른 세입자를 대신 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단, 협조는 해주셔야되요.
4. 집주인이 3개월후에 보증금을 안준다면 어쩔 수 없이
보증금반환소송까지 가야됩니다. 대략 6개월이상.
5. 3개월치 월세를 미리 지불하고 보증금을 받아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6. 주인분과 잘 말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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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는 따로 세입자를 구해주려고 노력할 필요없이, 3개월동안 살다가 이사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ㅅ'
이사를 갈지 말지 부터 확실하게 결정하고 주인한테 말해야겠네요.
만약 보증금 안준다고 버팅기면, 법적으로 소송을 걸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주는게 맞기 때문에 100% 패소할거고 소송비는 물론이고, 이에 따른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이사를 가지못해 발생하는 피해보상 청구도 같이 할 건데 책임지실거면 그렇게 하라고 하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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