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이 집에 이사올때 들은 이야기. 1층에 있는 대리점과 수도세를 같이 내는데, 직수라서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 보통 위에 아무도 안살때 5~7천원 정도 나오니까 그정도 빼고 내가 내면 된다는 이야기. 5~6월분이 33,000원이 나왔을때만 해도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는데 7~8월 분의 수도요금이 56,000원이 나왔을때 쿰쿤씨는 심각성을 느끼게 됐다. 수도요금 고지서를 확인하기 위해 1층 대리점으로 갔다. 보니까 건물이 영업용으로 되어 있다면서, 수도요금이 상수도-업무용,하수도-영업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었다.
우리집의 상수도 구경은 13mm이며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고, 하수도는 영업용으로 되어 있다. 보통 두달에 많아야 30톤 정도를 쓴다고 해도 상수도의 경우 가정용일때 800원, 업무용은 850원이 된다. 하수도의 경우 가정용일때 460원, 영업용은 790원이 된다. 이게 리터당 가격이니 톤 단위로 넘어가면 차이가 어마하게 벌어진다. 대리점에 물어보니까 건물이 영업용이라 어쩔수가 없다고 하더라.
청구서를 가만히 보니까 '가구분할'이라는게 보인다. 수도공사에 전화하니 주민센터 가서 가구분할 신청하라고 한다.
요게 바로 상하수도요금 가구분할신청서! 사실 주민센터 직원도 잘 몰라서 집주인 도장 받아오라고 하고 헤매게 하기는 했는데, 그냥 고객번호 적어주고, 주소 적어주고, 어차피 수도세는 공동으로 내는거니까 편하게 내 이름 적고 내 번호 적으면 된다. 업무용이나 영업용은 어차피 그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을 것이니, 가정용이 몇세대인지 적어주면 된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는 전제조건하에 세대주 이름을 적어주고 신청서를 주민센터 직원에게 주면 주민센터 직원이 수도국으로 팩스를 넣어준다. 끝!!
10월 2일에 수도세 영수증보고 충격받아서 신청한거라 아직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다만, 수도세가 많이 나오는데 누수는 아니라면,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해보고 나랑 같은 문제라면 주민센터로 달려가길 바란다. 단,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없다.
- 실제로 이 이후 수도요금은 확 줄었다.
우리집의 상수도 구경은 13mm이며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고, 하수도는 영업용으로 되어 있다. 보통 두달에 많아야 30톤 정도를 쓴다고 해도 상수도의 경우 가정용일때 800원, 업무용은 850원이 된다. 하수도의 경우 가정용일때 460원, 영업용은 790원이 된다. 이게 리터당 가격이니 톤 단위로 넘어가면 차이가 어마하게 벌어진다. 대리점에 물어보니까 건물이 영업용이라 어쩔수가 없다고 하더라.
청구서를 가만히 보니까 '가구분할'이라는게 보인다. 수도공사에 전화하니 주민센터 가서 가구분할 신청하라고 한다.
요게 바로 상하수도요금 가구분할신청서! 사실 주민센터 직원도 잘 몰라서 집주인 도장 받아오라고 하고 헤매게 하기는 했는데, 그냥 고객번호 적어주고, 주소 적어주고, 어차피 수도세는 공동으로 내는거니까 편하게 내 이름 적고 내 번호 적으면 된다. 업무용이나 영업용은 어차피 그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을 것이니, 가정용이 몇세대인지 적어주면 된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는 전제조건하에 세대주 이름을 적어주고 신청서를 주민센터 직원에게 주면 주민센터 직원이 수도국으로 팩스를 넣어준다. 끝!!
10월 2일에 수도세 영수증보고 충격받아서 신청한거라 아직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다만, 수도세가 많이 나오는데 누수는 아니라면,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해보고 나랑 같은 문제라면 주민센터로 달려가길 바란다. 단,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없다.
- 실제로 이 이후 수도요금은 확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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