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이 XXX놈들아아아아아아아~~~~~~~~~~~~~~~~~~~~~!!!!!"겁나 욕을 찰지게 해주고 싶다만, 교회를 다니면서 험한 말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였으니 참는다.
건강보혐공단은 매년 11월에 작년분 소득을 가지고 정산해서 보험료를 올린다. 소득의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이 올해 11월부터 1년간 적용이 된다. 지금까지는 2015년도 소득 기준이었고, 이제 11월부터 2016년 소득 기준이라고 한다. 왜 단기 프리랜서에게 매번 보험료 조정을 위해서 '해촉증명서'를 보내라고 하는 것인지 나는 도통 모르겠다. 아무튼간에 그래서 또 해촉증명서를 받기 위한 사투에 나서야만 했다. 오전 내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세무서, 해당 업체에 전화하느라고 시간을 홀랑 날렸다. 생각해보니 2016년도 연말에도 나는 이랬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꼬박꼬박 해촉증명서를 받아 놓는다. 보험료는 약 2700원 정도가 올랐으므로 큰 금액은 아니다. 수영동으로 이사왔을 때, 보험공단 마음대로 우리집을 전세로 잡고 보험료를 확 올렸던 것에 비하면 금액 상승폭은 나쁘지 않지만 기분은 나쁘다. 현재 해당 출처에서 소득을 지급받고 있지 않음에도 그게 적용되어 보험료가 오르는 건 부당하기에 전화와 메일과 문자와 카톡을 오고 가며 '해촉증명서' 받기에 나섰다. 그나마 작년보다는 낫다. 업체들과 연락이라도 잘 닿으니까.
일단 업체들과 컨텍은 다 되었고, 서류를 받아서 다시 보험공단에 넘겨야한다. 아, 정말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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